사단법인 한몽골교류증진협회 정관
제정 2022. 12. 28.
개정 2024. 1. 3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몽골교류증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Mongolia Exchange Promotion Association”로 약칭은“KMEPA”로 표기한다.(2024. 1. 30. 개정)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필요시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몽골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보건의료 및 문화·교육·봉사활동 등 민간 교류와 정보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 양국 교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과 몽골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및 복지 등 봉사활동 사업
2. 한국과 몽골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대학교 학생 교류사업
3. 한국과 몽골 발전을 위한 문화·정보교류 및 교육 ·기타사업
4. 본회 활동을 위한 기부 모금사업
5. 그 밖의 본 협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 2종으로 한다.
1.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준회원: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를 후원하거나, 본회 활동에 관한 자료 및 소식지 등을 받고 부정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본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준회원은 발의권만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비)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회비 및 제부담금 등은 반환하지 않으나, 이사회 의결이 있을시 예외로 한다.(2024. 1. 30. 개정)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정회원이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정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본인의 탈퇴 신고를 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3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정회원은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자진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명) ①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회원의 재입회) 정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다만, 협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재입회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2024. 1. 30. 개정)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인 이상
제14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 및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②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4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사회 저명인사들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민법 제67조와 같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 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변경 시 재적 회원의 3/5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임장은 문서, 문자메세지, 카톡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서 등의 방법에 의한다.(2024. 1. 30. 개정)
제2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승인(2024. 1. 30. 개정)
5. 기타 중요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발언권이 있다.
제29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기본재산의 권리관계 변경의 승인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 및 수입금)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과 평가액은【별표1】과 같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며,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본회의 수입금은 제4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또한, 협회 활동을 위해 출장비, 제 경비 및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입금 중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5%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운영, 사용, 결과 보고 등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4. 1. 30. 개정)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4. 1. 30. 개정)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 위촉된 고문 및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
3. 정관에 따른 업무 처리 및 행정업무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업무
5. 행사 진행에 대한 업무 및 행사 비용 관리 업무
6. 사업계획 작성,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직원 채용 및 관리 업무(임시직 포함)
8. 회원관리, 회비관리, 재산 및 회계관리 등 협회 업무 전반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업무를 줄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직원의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약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2024. 1. 30. 개정)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정치·종교 활동 금지) 본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는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 명단) 이 법인의 설립 발기인은【별표 2】와 같다.
부 칙(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